아들 셋 아빠의 쉬운 경제

연금저축 vs IRP — 세액공제 얼마나 다른지 직접 계산해봤어요

아들셋 체육쌤 2026. 8. 2. 06:40

아들 셋 체육쌤과 함께 경제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체육쌤 구독하기 +

 

연금저축 vs IRP 비교 분석

🟦 "그래서 둘 다 넣는 게 맞아요, 따로 넣는 게 맞아요?"

교무실에서 옆자리 선생님이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가입하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처음 가입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둘 다 "노후 준비용 절세 계좌"라는 건 아는데, 막상 세액공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유리한지는 직접 숫자로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감이 잘 안 왔어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둘 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예요. 다만 한도와 가입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증권사·보험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원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인데 개인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10호봉, 20호봉, 30호봉 선생님 세 분을 가정해서, 실제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볼게요.

연금저축 vs IRP 구조 비교

 


🟦 연금저축과 IRP, 한도부터 다시 정리하면

소득세법 제59조의3 1항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나뉘어요.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즉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고 싶으면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해요.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서, "IRP 하나만 가입해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2항 1호 가목을 보면, 연금계좌에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해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900만원까지이고, 그 초과분은 공제 없이 그냥 적립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한도 = 납입 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둘은 다른 숫자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 사례 1 — 10호봉(5년차) 선생님,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같은 학교 5년차 선생님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먼저 이 선생님의 실제 총급여를 표로 정리해봤어요.

항목금액(연간)
봉급(2,516,700원 × 12개월) 30,200,400원
교직수당(250,000원 × 12개월) 3,000,000원
정근수당(5년차, 연간 지급률 25%) 629,175원
정액급식비(160,000원 × 12개월) 1,920,000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설+추석) 3,020,040원
합계(근사) 약 3,877만원

보직이나 담임을 맡고 있다면 보직수당(월 150,000원)이나 담임수당(월 200,000원)이 추가돼서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다 더해도 3,877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이 선생님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 세액공제율 15% 구간이 확실해요.

이 선생님이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 600만원 × 15% = 90만원 세액공제

만약 IRP를 추가로 가입해서 300만원을 더 넣었다면(합산 900만원),

▪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같은 사람인데 IRP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45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10/20/30호봉 연봉표형 타임라인 및 세액공제율 구간 표시

 


🟦 사례 2 — 30호봉(25년차) 선생님,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경우

이번엔 25년차 선생님으로 가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표를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금액(연간)
봉급(4,826,800원 × 12개월) 57,921,600원
교직수당(250,000원 × 12개월) 3,000,000원
정근수당(25년차, 연간 지급률 50%) 2,413,400원
정액급식비(160,000원 × 12개월) 1,920,000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설+추석) 5,792,160원
합계(근사) 약 7,105만원

이 선생님은 봉급 자체만으로도 이미 5,792만원이라서, 수당을 다 더하지 않아도 5,500만원을 훌쩍 넘어요. 보직수당이나 담임수당이 추가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 세액공제율은 12%로 낮아져요.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IRP에 납입했다고 해도,

▪ 900만원 × 12% = 108만원 세액공제

10호봉 선생님이 받는 135만원과 비교하면, 똑같이 900만원을 채웠는데도 27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호봉(소득 구간)에 따라 돌아오는 환급액이 달라지는 거죠.

▪ 여기서 20호봉(15년차) 선생님처럼 애매한 구간에 있는 분들은 호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까지 다 더한 실제 총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율 자체는 연금저축이든 IRP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 "어느 쪽이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는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유동성과 투자 제한에 있어요.

▪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펀드·ETF 구성이 가능해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 비율에 별도 제한이 없어요.
▪ IRP: 900만원까지 한도가 넓고, 회사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 투자 비율이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돼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등)으로 채워야 해요.

이 투자 제한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채우고 남는 한도만 IRP로 채우는 전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거나 회사 퇴직금과 통합 관리하고 싶다면 IRP 위주로 가는 것도 합리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많이들 추천해요. 다만 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어느 쪽으로 채우든 똑같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돼요.


🟦 중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연금외수령)하면,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 나목에 따라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는 구조라서, 단기 자금으로는 절대 활용하면 안 돼요.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정상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더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오래 묵혀둘수록,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 현장에서 느낀 점 — 다음 글 예고

같은 학교 동료끼리도 호봉이 다르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환급액이 다르다는 걸 직접 계산해보고서야 체감했어요. "일단 둘 다 가입하면 좋다"는 말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표로 숫자를 정리해보니 명확해지더라고요.

다음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를 다뤄볼게요. ISA·연금저축·IRP를 같이 운용하시는 분들께는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12억 넘으면 진짜 나도 내야 하나 직접 확인해봤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 9억 집 사면 진짜 얼마 내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본인 호봉이나 총급여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연차의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

🌾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135만원과 108만원으로 갈리니,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실제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연 1,800만원)을 말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900만원)와는 다른 숫자라서,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원천징수영수증 : 매년 연말정산 후 회사(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본인의 실제 총급여와 각종 공제 내역이 정리돼 있어요. 세액공제율 구간(15%/12%)을 확인할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이 돼요.

🙋 Q&A

Q.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간에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연금계좌끼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이체)는 세액공제와 무관해요.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납입하는 금액만 그해 한도에 맞춰 공제받아요.

Q. 작년에 900만원을 다 못 채웠는데, 올해 추가로 채우면 작년 몫까지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해에만 적용돼요. 작년에 못 채운 한도는 소급해서 채울 수 없고, 올해 납입한 금액만 올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아요.

Q. IRP에 가입하면 회사 퇴직금도 자동으로 그 계좌에 들어오나요?
A.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과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연금저축 단독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① 300만원 ② 600만원 ③ 900만원 ④ 1,800만원

더보기

정답: ② 600만원
해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했을 때의 한도예요.

퀴즈 2. 연금계좌를 중도해지(연금외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① 종합소득세 ② 양도소득세 ③ 기타소득세 15% ④ 증여세

더보기

정답: ③ 기타소득세 15%
해설: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 나목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구조라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연금저축 vs IRP 비교 분석

🟦 "그래서 둘 다 넣는 게 맞아요, 따로 넣는 게 맞아요?"

교무실에서 옆자리 선생님이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한테 물어본 말이에요. "연금저축이랑 IRP, 둘 다 가입하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처음 가입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둘 다 "노후 준비용 절세 계좌"라는 건 아는데, 막상 세액공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유리한지는 직접 숫자로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감이 잘 안 왔어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둘 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예요. 다만 한도와 가입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증권사·보험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원래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인데 개인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의 10호봉, 20호봉, 30호봉 선생님 세 분을 가정해서, 실제로 세액공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볼게요.

연금저축 vs IRP 구조 비교

 


🟦 연금저축과 IRP, 한도부터 다시 정리하면

소득세법 제59조의3 1항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렇게 나뉘어요.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즉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300만원을 채우고 싶으면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해요.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서, "IRP 하나만 가입해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2항 1호 가목을 보면, 연금계좌에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해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900만원까지이고, 그 초과분은 공제 없이 그냥 적립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한도 = 납입 한도"로 착각하기 쉬운데, 둘은 다른 숫자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 사례 1 — 10호봉(5년차) 선생님,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같은 학교 5년차 선생님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먼저 이 선생님의 실제 총급여를 표로 정리해봤어요.

항목금액(연간)
봉급(2,516,700원 × 12개월) 30,200,400원
교직수당(250,000원 × 12개월) 3,000,000원
정근수당(5년차, 연간 지급률 25%) 629,175원
정액급식비(160,000원 × 12개월) 1,920,000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설+추석) 3,020,040원
합계(근사) 약 3,877만원

보직이나 담임을 맡고 있다면 보직수당(월 150,000원)이나 담임수당(월 200,000원)이 추가돼서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다 더해도 3,877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이 선생님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 세액공제율 15% 구간이 확실해요.

이 선생님이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 600만원 × 15% = 90만원 세액공제

만약 IRP를 추가로 가입해서 300만원을 더 넣었다면(합산 900만원),

▪ 900만원 × 15% = 135만원 세액공제

같은 사람인데 IRP를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45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10/20/30호봉 연봉표형 타임라인 및 세액공제율 구간 표시

 


🟦 사례 2 — 30호봉(25년차) 선생님,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경우

이번엔 25년차 선생님으로 가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표를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금액(연간)
봉급(4,826,800원 × 12개월) 57,921,600원
교직수당(250,000원 × 12개월) 3,000,000원
정근수당(25년차, 연간 지급률 50%) 2,413,400원
정액급식비(160,000원 × 12개월) 1,920,000원
명절휴가비(봉급의 60%, 설+추석) 5,792,160원
합계(근사) 약 7,105만원

이 선생님은 봉급 자체만으로도 이미 5,792만원이라서, 수당을 다 더하지 않아도 5,500만원을 훌쩍 넘어요. 보직수당이나 담임수당이 추가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 세액공제율은 12%로 낮아져요.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IRP에 납입했다고 해도,

▪ 900만원 × 12% = 108만원 세액공제

10호봉 선생님이 받는 135만원과 비교하면, 똑같이 900만원을 채웠는데도 27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호봉(소득 구간)에 따라 돌아오는 환급액이 달라지는 거죠.

▪ 여기서 20호봉(15년차) 선생님처럼 애매한 구간에 있는 분들은 호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까지 다 더한 실제 총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율 자체는 연금저축이든 IRP든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 "어느 쪽이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는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유동성과 투자 제한에 있어요.

▪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펀드·ETF 구성이 가능해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 비율에 별도 제한이 없어요.
▪ IRP: 900만원까지 한도가 넓고, 회사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ETF 등) 투자 비율이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돼요.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예금, 채권형 등)으로 채워야 해요.

이 투자 제한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채우고 남는 한도만 IRP로 채우는 전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거나 회사 퇴직금과 통합 관리하고 싶다면 IRP 위주로 가는 것도 합리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추가로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방식을 많이들 추천해요. 다만 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어느 쪽으로 채우든 똑같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돼요.


🟦 중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연금외수령)하면,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 나목에 따라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뱉어내는 구조라서, 단기 자금으로는 절대 활용하면 안 돼요.

반대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정상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더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오래 묵혀둘수록,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 현장에서 느낀 점 — 다음 글 예고

같은 학교 동료끼리도 호봉이 다르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환급액이 다르다는 걸 직접 계산해보고서야 체감했어요. "일단 둘 다 가입하면 좋다"는 말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표로 숫자를 정리해보니 명확해지더라고요.

다음 글에서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를 다뤄볼게요. ISA·연금저축·IRP를 같이 운용하시는 분들께는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12억 넘으면 진짜 나도 내야 하나 직접 확인해봤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 9억 집 사면 진짜 얼마 내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본인 호봉이나 총급여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연차의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

🌾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넣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135만원과 108만원으로 갈리니,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실제로 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연 1,800만원)을 말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900만원)와는 다른 숫자라서,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원천징수영수증 : 매년 연말정산 후 회사(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본인의 실제 총급여와 각종 공제 내역이 정리돼 있어요. 세액공제율 구간(15%/12%)을 확인할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이 돼요.

🙋 Q&A

Q.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간에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연금계좌끼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이체)는 세액공제와 무관해요.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납입하는 금액만 그해 한도에 맞춰 공제받아요.

Q. 작년에 900만원을 다 못 채웠는데, 올해 추가로 채우면 작년 몫까지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해에만 적용돼요. 작년에 못 채운 한도는 소급해서 채울 수 없고, 올해 납입한 금액만 올해 한도 안에서 공제받아요.

Q. IRP에 가입하면 회사 퇴직금도 자동으로 그 계좌에 들어오나요?
A. 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과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연금저축 단독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① 300만원 ② 600만원 ③ 900만원 ④ 1,800만원

더보기

정답: ② 600만원
해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9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했을 때의 한도예요.

퀴즈 2. 연금계좌를 중도해지(연금외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① 종합소득세 ② 양도소득세 ③ 기타소득세 15% ④ 증여세

더보기

정답: ③ 기타소득세 15%
해설: 소득세법 제129조 1항 6호 나목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돼요.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던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구조라서,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