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학교 동 학년 선생님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나 질병휴직 들어가면 월급 얼마나 나와? 대출 상환이랑 생활비 걱정이 돼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명확히 대답을 못 했어요. 교사 질병휴직 급여,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계산해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법령 기준으로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 질병휴직이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부터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교사 신분은 유지된다 — 휴직 중에도 교육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보장돼요
▪️ 직무만 면제된다 — 출근 의무 없이 요양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질병휴직 가능 기간
| 일반 질병휴직 | 1년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 공무상 질병·부상 | 3년 | 공무원연금법 적용 |
| 동일 질병 재발 | 새로운 휴직 부여 | 복직 후 재발 시 별도 산정 |
단, 동일한 질병으로는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복직 후 다른 질병이 생기면 새로운 휴직으로 인정돼요.
🟦 질병휴직 급여 핵심 — 구간별 봉급 지급률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0%가 지급돼요. 여기서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말해요. 각종 수당은 별개예요.
| 휴직 1년 이내 | 봉급의 70% | 연봉제 적용자는 연봉월액의 60% |
| 휴직 1년 초과~2년 이내 | 봉급의 50% | 연봉월액의 40% |
| 공무상 질병·부상 | 봉급 100% | 전액 지급 |
중요한 함정 — '봉급'과 '보수'는 달라요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구로 비유하면 봉급은 계약 연봉이고, 보수(실수령)는 거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전체 패키지예요. 질병휴직 급여는 계약 연봉(기본급)의 70% 기준이지, 평소 받던 보수 전체의 70%가 아니에요.

🟦 수당은 어떻게 되나 — 사라지는 것 vs 제한되는 것
이게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해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 ❌ 질병휴직 중 지급 중단되는 수당
교직수당, 식대비(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아요.
▫ 교직수당 (월 25만 원) → 지급 중단
▫ 담임수당 (월 20만 원) → 지급 중단 (담임 맡을 수 없으니 당연)
▫ 보직수당 (월 15만 원) → 지급 중단
▫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 지급 중단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 → 지급 중단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 중단
▫ 교원연구비 → 지급 중단
▪ ⚠️ 명절휴가비, 여기서 많이들 착각해요
"명절휴가비는 그래도 나오겠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일 때는 명절휴가비도 끊겨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제18조~제18조의6)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거든요. 단, 공무상 질병휴직은 예외라서 이때는 수당이 그대로 나와요.
▪ 🔺 전액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 정근수당 → 휴직 기간을 뺀 실제 근무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 (가산금은 감액 지급)
▫ 호봉 승급 기간 산입 → 공무상 휴직 등 일부만 인정 (일반 질병휴직은 원칙적으로 산입 안 됨)
▫ 공무원 신분 → 휴직 중에도 그대로 유지
🟦 공제는 어떻게 되나 — 연금·건강보험 계산
받는 돈에서 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여금은 전액 원천징수돼요. 받는 봉급(70% 또는 50%)에서 연금 기여금 9%가 그대로 공제돼요. 연금 납부는 멈추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사유 발생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요.
▪️ 휴직 중: 정상 건강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납부 (나머지는 복직 후 정산)
▪️ 복직 후: 휴직 기간에 유예됐던 보험료 차액 납부
소득세
세금은 대략 지급액의 3분의 1 정도만 원천징수돼요. 지급받는 봉급 자체가 줄었으니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10년차 교사 기준

이게 현실이에요. 10년차 교사 기준으로 정상 근무 때 월 322만 원 수준이라면, 질병휴직 첫 1년은 약 194만 원, 2년차로 넘어가면 약 139만 원으로 줄어요. 대출 상환금이 월 100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2년차 구간이 특히 빡빡해질 수 있어요.
🟦 공무상 질병 vs 일반 질병 — 이 차이가 핵심
같은 질병휴직이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급여가 완전히 달라져요.
| 급여 | 봉급 70% → 50% | 봉급 100% 전액 |
| 최대 기간 | 2년 | 3년 |
| 인정 조건 | 질병 사유만으로 | 공무수행 중 발생 입증 필요 |
체육 교사의 경우 수업 중 부상, 운동장 시설 관련 사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막연히 포기하지 말고 관할 교육청 인사팀이나 교원공제회에 문의해보는 게 맞아요.
🟦 실전 3단계 전략 — 질병휴직 전·중·후 체크리스트

▪️ 체육교사 현장 팁: 운동장 수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도 공무상 질병·부상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료 선생님이 체육 시범 중 무릎을 다쳐서 공무상 부상 인정받는 걸 봤어요. 처음부터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교육청 인사팀에 문의부터 해보세요. 공무상 인정되면 봉급 100% 전액 지급으로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 결론 — 숫자를 알면 두렵지 않다
질병휴직 급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막연히 불안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10년차 기준으로 1년 내 약 194만 원, 2년차는 약 139만 원이라는 숫자를 알면, 그에 맞는 생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몸 먼저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학교는 대체 인력이 있지만,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 교원 병가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현직 교사가 직접 겪은 모든 것
👉 교사 월급 얼마예요? 2026년 호봉별 봉급·공제·실수령 한 번에 정리
👉 아이 열나는 날 연가 썼다가 후회한 이유 — 교원 가족돌봄휴가 유·무급 완전 정리
질병휴직을 준비 중이신 선생님, 혹시 공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헷갈리거나 실수령액 계산이 본인 상황과 다르게 나온다면 댓글로 호봉이랑 담당 업무 알려주세요.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
🟦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 질병휴직 급여는 기본급의 70%(1년내)·50%(2년내)이며, 수당은 전액 중단된다.
▪️ 오늘의 용어 2개
① 봉급 vs 보수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고, 보수는 봉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전체 급여예요. 질병휴직 지급률(70%, 50%)은 봉급 기준이라 평소 받던 보수 전체의 70%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실수령액을 크게 착각해요.
② 공무상 질병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면, 일반 질병휴직과 달리 봉급 100%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육 교사의 수업 중 부상도 해당될 수 있어요.
▪️ Q&A 3개
Q1. 질병휴직 중 담임수당도 안 나오나요?
A. 맞아요. 담임수당은 실제 담임을 맡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라, 휴직 중에는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아요. 교직수당·보직수당·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중단돼요. (참고로 명절휴가비도 일반 질병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공무상 질병휴직일 때만 나옵니다.)
Q2. 질병휴직 중 공무원연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연금 기여금은 질병휴직 중에도 지급받는 봉급에서 전액 공제돼요. 단, 연금 납입 기간은 계속 인정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 계산에 포함돼요.
Q3. 질병이 재발하면 다시 휴직할 수 있나요?
A. 복직 후 같은 질병이 재발하면 새로운 휴직으로 다시 부여받을 수 있어요. 단, 동일 질병으로 통합하여 2년을 초과하면 안 되니 기간 관리가 중요해요.
▪️ 4지선다 퀴즈
[퀴즈 1] 교사가 일반 질병으로 1년 6개월 질병휴직 할 경우, 1년 초과분에 지급되는 봉급 비율은?
① 봉급의 70% ② 봉급의 60% ③ 봉급의 50% ④ 봉급의 40%
✅ 정답: ③ 봉급의 50% 해설: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 70%, 1년 초과~2년 이내 50%가 적용돼요. 1년 6개월은 1년 초과 구간이므로 그 초과분은 봉급의 50%예요.
[퀴즈 2]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중인 교사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수당으로만 묶인 것은?
① 교직수당 · 담임수당 · 명절휴가비
② 교직수당 · 가족수당 · 육아휴직수당
③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상요양비
④ 보직수당 · 성과상여금 · 연금 기여금
✅ 정답: ① 교직수당 · 담임수당 · 명절휴가비 해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일반 질병휴직 중에는 교직수당·담임수당은 물론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까지 모두 지급이 중단돼요. "명절휴가비는 나오겠지" 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일반 질병휴직일 땐 안 나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대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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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직이란 무엇인가 — 기본 개념부터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교사 신분은 유지된다 — 휴직 중에도 교육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보장돼요
▪️ 직무만 면제된다 — 출근 의무 없이 요양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질병휴직 가능 기간
| 일반 질병휴직 | 1년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 공무상 질병·부상 | 3년 | 공무원연금법 적용 |
| 동일 질병 재발 | 새로운 휴직 부여 | 복직 후 재발 시 별도 산정 |
단, 동일한 질병으로는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복직 후 다른 질병이 생기면 새로운 휴직으로 인정돼요.
🟦 질병휴직 급여 핵심 — 구간별 봉급 지급률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0%가 지급돼요. 여기서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말해요. 각종 수당은 별개예요.
| 휴직 1년 이내 | 봉급의 70% | 연봉제 적용자는 연봉월액의 60% |
| 휴직 1년 초과~2년 이내 | 봉급의 50% | 연봉월액의 40% |
| 공무상 질병·부상 | 봉급 100% | 전액 지급 |
중요한 함정 — '봉급'과 '보수'는 달라요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야구로 비유하면 봉급은 계약 연봉이고, 보수(실수령)는 거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전체 패키지예요. 질병휴직 급여는 계약 연봉(기본급)의 70% 기준이지, 평소 받던 보수 전체의 70%가 아니에요.

🟦 수당은 어떻게 되나 — 사라지는 것 vs 제한되는 것
이게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해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 ❌ 질병휴직 중 지급 중단되는 수당
교직수당, 식대비(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아요.
▫ 교직수당 (월 25만 원) → 지급 중단
▫ 담임수당 (월 20만 원) → 지급 중단 (담임 맡을 수 없으니 당연)
▫ 보직수당 (월 15만 원) → 지급 중단
▫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 지급 중단
▫ 명절휴가비 (설날·추석) → 지급 중단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 중단
▫ 교원연구비 → 지급 중단
▪ ⚠️ 명절휴가비, 여기서 많이들 착각해요
"명절휴가비는 그래도 나오겠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일 때는 명절휴가비도 끊겨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제18조~제18조의6)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거든요. 단, 공무상 질병휴직은 예외라서 이때는 수당이 그대로 나와요.
▪ 🔺 전액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
▫ 정근수당 → 휴직 기간을 뺀 실제 근무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 (가산금은 감액 지급)
▫ 호봉 승급 기간 산입 → 공무상 휴직 등 일부만 인정 (일반 질병휴직은 원칙적으로 산입 안 됨)
▫ 공무원 신분 → 휴직 중에도 그대로 유지
🟦 공제는 어떻게 되나 — 연금·건강보험 계산
받는 돈에서 또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여금은 전액 원천징수돼요. 받는 봉급(70% 또는 50%)에서 연금 기여금 9%가 그대로 공제돼요. 연금 납부는 멈추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사유 발생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요.
▪️ 휴직 중: 정상 건강보험료의 절반 수준만 납부 (나머지는 복직 후 정산)
▪️ 복직 후: 휴직 기간에 유예됐던 보험료 차액 납부
소득세
세금은 대략 지급액의 3분의 1 정도만 원천징수돼요. 지급받는 봉급 자체가 줄었으니 세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10년차 교사 기준

이게 현실이에요. 10년차 교사 기준으로 정상 근무 때 월 322만 원 수준이라면, 질병휴직 첫 1년은 약 194만 원, 2년차로 넘어가면 약 139만 원으로 줄어요. 대출 상환금이 월 100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2년차 구간이 특히 빡빡해질 수 있어요.
🟦 공무상 질병 vs 일반 질병 — 이 차이가 핵심
같은 질병휴직이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급여가 완전히 달라져요.
| 급여 | 봉급 70% → 50% | 봉급 100% 전액 |
| 최대 기간 | 2년 | 3년 |
| 인정 조건 | 질병 사유만으로 | 공무수행 중 발생 입증 필요 |
체육 교사의 경우 수업 중 부상, 운동장 시설 관련 사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막연히 포기하지 말고 관할 교육청 인사팀이나 교원공제회에 문의해보는 게 맞아요.
🟦 실전 3단계 전략 — 질병휴직 전·중·후 체크리스트

▪️ 체육교사 현장 팁: 운동장 수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도 공무상 질병·부상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동료 선생님이 체육 시범 중 무릎을 다쳐서 공무상 부상 인정받는 걸 봤어요. 처음부터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교육청 인사팀에 문의부터 해보세요. 공무상 인정되면 봉급 100% 전액 지급으로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 결론 — 숫자를 알면 두렵지 않다
질병휴직 급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막연히 불안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10년차 기준으로 1년 내 약 194만 원, 2년차는 약 139만 원이라는 숫자를 알면, 그에 맞는 생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몸 먼저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학교는 대체 인력이 있지만,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 교원 병가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현직 교사가 직접 겪은 모든 것
👉 교사 월급 얼마예요? 2026년 호봉별 봉급·공제·실수령 한 번에 정리
👉 아이 열나는 날 연가 썼다가 후회한 이유 — 교원 가족돌봄휴가 유·무급 완전 정리
질병휴직을 준비 중이신 선생님, 혹시 공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헷갈리거나 실수령액 계산이 본인 상황과 다르게 나온다면 댓글로 호봉이랑 담당 업무 알려주세요. 같이 계산해 드릴게요! 😊
🟦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교사 질병휴직 급여는 기본급의 70%(1년내)·50%(2년내)이며, 수당은 전액 중단된다.
▪️ 오늘의 용어 2개
① 봉급 vs 보수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이고, 보수는 봉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전체 급여예요. 질병휴직 지급률(70%, 50%)은 봉급 기준이라 평소 받던 보수 전체의 70%가 아니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실수령액을 크게 착각해요.
② 공무상 질병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면, 일반 질병휴직과 달리 봉급 100%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육 교사의 수업 중 부상도 해당될 수 있어요.
▪️ Q&A 3개
Q1. 질병휴직 중 담임수당도 안 나오나요?
A. 맞아요. 담임수당은 실제 담임을 맡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라, 휴직 중에는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아요. 교직수당·보직수당·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중단돼요. (참고로 명절휴가비도 일반 질병휴직 중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공무상 질병휴직일 때만 나옵니다.)
Q2. 질병휴직 중 공무원연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연금 기여금은 질병휴직 중에도 지급받는 봉급에서 전액 공제돼요. 단, 연금 납입 기간은 계속 인정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 계산에 포함돼요.
Q3. 질병이 재발하면 다시 휴직할 수 있나요?
A. 복직 후 같은 질병이 재발하면 새로운 휴직으로 다시 부여받을 수 있어요. 단, 동일 질병으로 통합하여 2년을 초과하면 안 되니 기간 관리가 중요해요.
▪️ 4지선다 퀴즈
[퀴즈 1] 교사가 일반 질병으로 1년 6개월 질병휴직 할 경우, 1년 초과분에 지급되는 봉급 비율은?
① 봉급의 70% ② 봉급의 60% ③ 봉급의 50% ④ 봉급의 40%
✅ 정답: ③ 봉급의 50% 해설: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 70%, 1년 초과~2년 이내 50%가 적용돼요. 1년 6개월은 1년 초과 구간이므로 그 초과분은 봉급의 50%예요.
[퀴즈 2] 일반 질병휴직(봉급 70%·50%) 중인 교사에게 지급이 중단되는 수당으로만 묶인 것은?
① 교직수당 · 담임수당 · 명절휴가비
② 교직수당 · 가족수당 · 육아휴직수당
③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상요양비
④ 보직수당 · 성과상여금 · 연금 기여금
✅ 정답: ① 교직수당 · 담임수당 · 명절휴가비 해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일반 질병휴직 중에는 교직수당·담임수당은 물론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까지 모두 지급이 중단돼요. "명절휴가비는 나오겠지" 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일반 질병휴직일 땐 안 나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예외적으로 그대로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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