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으면 꼭 한 번씩 질문이 나와요."이번 주말에 사촌 결혼식 가는데, 이거 연가예요 특별휴가예요?"작년에 신규 발령받은 후배 교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자녀 돌봄… 막상 닥치면 다들 헷갈려요. 실제로 교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복무 질문 상위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연가로 써야 해요, 특별휴가로 써야 해요?"둘 다 "쉬는 날"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헷갈려서 손해 보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뭘 써야 유리한지 정리해볼게요.🟦 연가와 특별휴가, 뭐가 다른가요?▪ 연가 (복무규정 제15조)본인이 재량으로 쓰는 휴가예요. 재직기간에 따라 1년에 11~21일이 주어지고, 사유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