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가 60일,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 학교 행정실 옆자리 선생님이 작년에 디스크 수술로 병가를 거의 다 채워 쓰셨어요.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이 나눠서 맡았고, 저도 체육 수업 두 시간을 대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복직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저 이제 승진 영순위에서 밀린 거죠?"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정확히 답을 못 드렸어요. 막연히 "병가 쓰면 승진에 안 좋다더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흔하게 도는 얘기인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병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를 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뉘는데, 이 중 병가는 명확히 '휴가'로 분류돼요. 휴직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막연히 "병가 쓰면 승진 불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법령 조문 그대로 짚어볼게요.
🟦 구조적 원인 분석 — 왜 "불리하다"는 말이 도는 걸까
승진에 들어가는 점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경력평정(70점)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100점) + 연수성적평정(15~30점).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해져요. 이 중에 병가가 실제로 건드리는 영역이 어디인지가 핵심이에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를 보면,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육아휴직처럼 일부 사유는 예외로 전부 인정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외 대상 목록에 병가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법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병가는 '근무'로 간주됐어요. 휴가는 직무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위해 출근 의무만 면제되는 거라서, 재직 자체가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력평정 70점은 병가를 60일 다 써도 그대로 100% 유지돼요. 직전에 제가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관련해서 다뤘던 글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왔는데, 휴가와 휴직을 가르는 기준이 늘 이 지점이에요.
문제는 다른 쪽이에요. 같은 승진규정 제20조①과 제28조의5를 보면, "교감등(또는 교사)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병가가 누적되어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면, 그 학년도의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자체가 통째로 비어버릴 수 있어요. '불리하다'는 게 사실은 '점수가 깎인다'가 아니라 '그 해 점수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구조예요. 학교에 절반도 못 나온 학년도를 다른 해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으니까요. 평정을 안 하는 게 페널티라기보다는, 평가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판단인 셈이에요.
🟦 수치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경력평정 (70점) | ❌ 영향 없음, 100% 인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 ⚠ 2개월 미만 근무 시 그 해 평정 자체가 빠짐 | 승진규정 제20조①, 제28조의5 |
| 연수성적평정 | ❌ 직접 영향 없음 | 승진규정 제29조 이하 |
| 직위해제 여부 | ❌ 병가 60일 자체는 직위해제 사유 아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별도 사유) |
| 연가일수 | ⚠ 진단서 없는 병가가 연 6일 넘으면 그만큼 연가에서 차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③⑤ |
| 급여 | ✅ 병가 기간 중 봉급 전액 지급 (담임·보직수당 등은 정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병가 60일을 넘기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동으로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순간 법적 성격이 '휴가'에서 '휴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위 표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승진규정 제11조를 다시 보면, 경력평정에서 전부 인정되는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공무상 질병·부상, 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제11호 등 특정 사유로 한정돼 있어요. 일반 질병휴직은 이 전부 인정 목록에 없어요. 즉 병가 60일까지는 경력평정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휴직 기간이 경력평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0일까지는 괜찮은데, 61일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하루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휴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질병휴직까지 가셨던 선생님 사례를 급여 구조 위주로 정리해둔 적이 있는데, 막상 직접 처리해보니 휴직 신청 시점과 실제 전환 시점이 며칠씩 차이 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디테일을 따로 정리해둔 적이 있어서, 휴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원 병가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현직 교사가 직접 겪은 모든 것

🟦 실전 해결 전략 — 병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1단계 — 6일 기준을 의식하기. 진단서 없이 쓸 수 있는 병가는 연 6일까지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⑤에 따르면 이 6일을 넘기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는데,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차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일을 넘길 것 같으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연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누적 일수를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단계 — 2개월 기준과 60일 경계선을 같이 캘린더에 표시해두기. 한 학년도(3월~다음해 2월) 안에서 병가가 몰리면 실근무 2개월 미만이 될 수 있고, 60일을 넘기면 휴직으로 전환돼 경력평정까지 영향권에 들어와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두 기준을 의식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학년도 말에 병가가 시작되면 다음 학년도로 넘어가면서 평정 기준일이 갈리니, 이런 부분도 미리 따져볼 수 있어요.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라 무리할 일은 아니에요.)
3단계 — 평정이 비는 해는 학교·교육청에 직접 확인하기. 근무성적평정이 빠진 학년도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학교나 교육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찾은 법령에는 병가로 평정이 빈 경우의 후속 처리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괜찮을 거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해당될 것 같으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미리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현장 팁: 저는 병가가 길어질 것 같으면 교감 선생님께 미리 "근무성적평정 처리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요. 학교마다 행정 처리 타이밍이 달라서, 미리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 결론
병가 60일을 다 쓴다고 경력평정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법령은 병가를 '근무'로 보거든요. 다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근무성적평정이 비어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0일을 넘겨 휴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경력평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해요. 승진 점수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거, 13년 교직 생활 하면서 더 확실히 느꼈어요.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픈데도 참고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걸 보면 마음이 쓰여요. 정확히 알고 나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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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가 쓰시면서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 직접 겪으신 사례 있으신가요? 학교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어서,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오늘의 한 줄 요약
병가 60일은 경력평정엔 영향이 없지만, 근무성적평정이 비거나 60일 넘겨 휴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승진 점수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경력평정 : 승진 점수 중 하나로, 근무한 햇수와 기간을 기준으로 매기는 점수예요. 만점 70점이고,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만 제외 대상이에요.
근무성적평정 : 교사의 근무 실적과 태도를 평가하는 점수예요. 다면평가와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한 학년도에 2개월 미만 근무하면 그 해 평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 Q&A
Q. 병가 60일 다 쓰면 그 다음 해 승진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나요?
A. 아니에요. 경력평정 자체는 영향이 없어서 승진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해 근무성적평정이 빠지면 명부 점수 계산 시 다른 학년도 평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Q. 병가와 질병휴직을 같은 해에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병가 기간은 경력평정에 영향이 없고, 질병휴직으로 전환된 기간부터는 영향권에 들어가요. 두 기간을 합산해서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 성격이 바뀌는 시점부터 다르게 적용돼요.
Q. 공무상 병가(180일)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공무상 병가는 일반 병가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에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진규정 제11조에서 경력평정 전부 인정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서, 일반 병가·질병휴직보다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에서 경력평정 시 평정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① 병가 ② 휴직·직위해제·정직 ③ 연가 ④ 공가
✅ 정답: ② 휴직·직위해제·정직
해설: 제11조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만 평정 제외(또는 부분 인정) 대상으로 규정해요. 병가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력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퀴즈 2. 병가가 누적되어 한 학년도 실근무가 2개월 미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① 직위해제된다 ② 그 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는다 ③ 봉급이 50%로 줄어든다 ④ 자동으로 면직된다
✅ 정답: ② 그 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는다
해설: 승진규정 제20조①과 제28조의5에 따라,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그 학년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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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60일,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 학교 행정실 옆자리 선생님이 작년에 디스크 수술로 병가를 거의 다 채워 쓰셨어요.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이 나눠서 맡았고, 저도 체육 수업 두 시간을 대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복직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저 이제 승진 영순위에서 밀린 거죠?"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도 정확히 답을 못 드렸어요. 막연히 "병가 쓰면 승진에 안 좋다더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흔하게 도는 얘기인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아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병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를 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뉘는데, 이 중 병가는 명확히 '휴가'로 분류돼요. 휴직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막연히 "병가 쓰면 승진 불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법령 조문 그대로 짚어볼게요.
🟦 구조적 원인 분석 — 왜 "불리하다"는 말이 도는 걸까
승진에 들어가는 점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경력평정(70점)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100점) + 연수성적평정(15~30점). 이 세 가지를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해져요. 이 중에 병가가 실제로 건드리는 영역이 어디인지가 핵심이에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를 보면,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육아휴직처럼 일부 사유는 예외로 전부 인정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외 대상 목록에 병가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법령이 만들어질 때부터 병가는 '근무'로 간주됐어요. 휴가는 직무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위해 출근 의무만 면제되는 거라서, 재직 자체가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력평정 70점은 병가를 60일 다 써도 그대로 100% 유지돼요. 직전에 제가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관련해서 다뤘던 글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왔는데, 휴가와 휴직을 가르는 기준이 늘 이 지점이에요.
문제는 다른 쪽이에요. 같은 승진규정 제20조①과 제28조의5를 보면, "교감등(또는 교사)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병가가 누적되어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면, 그 학년도의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자체가 통째로 비어버릴 수 있어요. '불리하다'는 게 사실은 '점수가 깎인다'가 아니라 '그 해 점수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구조예요. 학교에 절반도 못 나온 학년도를 다른 해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으니까요. 평정을 안 하는 게 페널티라기보다는, 평가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판단인 셈이에요.
🟦 수치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경력평정 (70점) | ❌ 영향 없음, 100% 인정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
|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 ⚠ 2개월 미만 근무 시 그 해 평정 자체가 빠짐 | 승진규정 제20조①, 제28조의5 |
| 연수성적평정 | ❌ 직접 영향 없음 | 승진규정 제29조 이하 |
| 직위해제 여부 | ❌ 병가 60일 자체는 직위해제 사유 아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별도 사유) |
| 연가일수 | ⚠ 진단서 없는 병가가 연 6일 넘으면 그만큼 연가에서 차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③⑤ |
| 급여 | ✅ 병가 기간 중 봉급 전액 지급 (담임·보직수당 등은 정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병가 60일을 넘기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동으로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순간 법적 성격이 '휴가'에서 '휴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위 표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승진규정 제11조를 다시 보면, 경력평정에서 전부 인정되는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공무상 질병·부상, 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제11호 등 특정 사유로 한정돼 있어요. 일반 질병휴직은 이 전부 인정 목록에 없어요. 즉 병가 60일까지는 경력평정에 전혀 영향이 없지만,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휴직 기간이 경력평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0일까지는 괜찮은데, 61일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하루 차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휴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질병휴직까지 가셨던 선생님 사례를 급여 구조 위주로 정리해둔 적이 있는데, 막상 직접 처리해보니 휴직 신청 시점과 실제 전환 시점이 며칠씩 차이 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디테일을 따로 정리해둔 적이 있어서, 휴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교원 병가 신청 절차 완전 정리 — 현직 교사가 직접 겪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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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6일 기준을 의식하기. 진단서 없이 쓸 수 있는 병가는 연 6일까지예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⑤에 따르면 이 6일을 넘기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는데, 의사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차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일을 넘길 것 같으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연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누적 일수를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2단계 — 2개월 기준과 60일 경계선을 같이 캘린더에 표시해두기. 한 학년도(3월~다음해 2월) 안에서 병가가 몰리면 실근무 2개월 미만이 될 수 있고, 60일을 넘기면 휴직으로 전환돼 경력평정까지 영향권에 들어와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두 기준을 의식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학년도 말에 병가가 시작되면 다음 학년도로 넘어가면서 평정 기준일이 갈리니, 이런 부분도 미리 따져볼 수 있어요. (물론 건강이 최우선이라 무리할 일은 아니에요.)
3단계 — 평정이 비는 해는 학교·교육청에 직접 확인하기. 근무성적평정이 빠진 학년도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학교나 교육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찾은 법령에는 병가로 평정이 빈 경우의 후속 처리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괜찮을 거다"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해당될 것 같으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육청 인사 담당 부서에 미리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현장 팁: 저는 병가가 길어질 것 같으면 교감 선생님께 미리 "근무성적평정 처리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요. 학교마다 행정 처리 타이밍이 달라서, 미리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 결론
병가 60일을 다 쓴다고 경력평정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법령은 병가를 '근무'로 보거든요. 다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해두세요. 근무성적평정이 비어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60일을 넘겨 휴직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경력평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해요. 승진 점수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거, 13년 교직 생활 하면서 더 확실히 느꼈어요.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아픈데도 참고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걸 보면 마음이 쓰여요. 정확히 알고 나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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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 승진 점수 중 하나로, 근무한 햇수와 기간을 기준으로 매기는 점수예요. 만점 70점이고,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만 제외 대상이에요.
근무성적평정 : 교사의 근무 실적과 태도를 평가하는 점수예요. 다면평가와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고, 한 학년도에 2개월 미만 근무하면 그 해 평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 Q&A
Q. 병가 60일 다 쓰면 그 다음 해 승진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나요?
A. 아니에요. 경력평정 자체는 영향이 없어서 승진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해 근무성적평정이 빠지면 명부 점수 계산 시 다른 학년도 평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Q. 병가와 질병휴직을 같은 해에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병가 기간은 경력평정에 영향이 없고, 질병휴직으로 전환된 기간부터는 영향권에 들어가요. 두 기간을 합산해서 한 번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적 성격이 바뀌는 시점부터 다르게 적용돼요.
Q. 공무상 병가(180일)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공무상 병가는 일반 병가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에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진규정 제11조에서 경력평정 전부 인정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서, 일반 병가·질병휴직보다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에서 경력평정 시 평정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① 병가 ② 휴직·직위해제·정직 ③ 연가 ④ 공가
✅ 정답: ② 휴직·직위해제·정직
해설: 제11조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만 평정 제외(또는 부분 인정) 대상으로 규정해요. 병가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경력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퀴즈 2. 병가가 누적되어 한 학년도 실근무가 2개월 미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① 직위해제된다 ② 그 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는다 ③ 봉급이 50%로 줄어든다 ④ 자동으로 면직된다
✅ 정답: ② 그 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는다
해설: 승진규정 제20조①과 제28조의5에 따라,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그 학년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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