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실전 가이드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학교서 다치면 보상받는 법

아들셋 체육쌤 2026. 7. 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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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범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과 부딪히거나,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을 삐는 것처럼 작은 부상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들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야 하나, 그냥 일반 병가로 내야 하나?"

저도 막상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공무상 재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다쳤으니까 공무상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으로,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어디까지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정리해볼게요.


🟦 Q1. 공무상 재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정의가 명확히 있어요. 공무원이 다음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거나 그로 인해 장해·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봐요.

공무상 부상: 공무수행(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 과정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등

다만 핵심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 Q2. 체육 수업 중 다친 건 무조건 인정되나요?

수업 중 학생과 충돌해서 다치거나, 시범을 보이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사고 경위가 분명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할수록 인정이 수월해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① 정확한 발생 시각과 장소, ② 사고 경위(어떤 수업 중이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③ 목격자(동료 교사·학생)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보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바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 Q3. 출퇴근길에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명시돼 있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돼요.

여기서 핵심은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인정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출퇴근 중간에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 Q4.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났다면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법령에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이 생겼다면, 이것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신체적 부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진료기록, 상담기록, 민원 접수 내역 같은 자료를 평소에 챙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 Q5. 자해행위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과중한 업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자해로 이어진 경우라면 단순히 "자해니까 제외"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Q6.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뭘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요양급여예요(제22조). 진단, 약제·치료재·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입원 요양, 간호, 이송, 재활치료까지 포함돼요. 실제요양기간은 동일 부상·질병 기준 3년까지이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해요.

공무상 재해 인정 후 요양급여 절차

치유된 후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고요(제23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재활운동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상담비도 별도로 지급돼요(제26·27조).

공무상 재해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여기에 더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쓸 수 있어요. 일반 병가(연 60일)보다 훨씬 넉넉한 기간이에요.

🟦 Q7.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막상 다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싶은데, 실제 절차를 알면 훨씬 덜 막막해요. 큰 흐름은 이래요.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 흐름

① 본인이 신청서 제출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요양기간이 기록된 것)를 첨부해서, 학교(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요. 부상이 급해서 미리 승인받을 여유가 없다면, 일단 치료부터 받고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면 돼요.

② 학교에서 경위 조사
신청서를 학교가 받으면, 학교(교장 등 연금취급기관장)가 부상·질병 경위를 조사해서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내요. 이 단계에서 Q2에서 말씀드린 사고 기록(시각·장소·경위·목격자)이 그대로 쓰여요.

③ 공단 → 인사혁신처 전달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서와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요.

④ 심의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본인·학교·공단에 보내줘요.

정리하면 본인 → 학교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회) 순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학교 단계에서 7일이라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혹시 학교 쪽 처리가 늦어질 때 근거로 챙길 수 있어요.


🟦 Q8. 신청했는데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51·52조). 청구 기한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이 심사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체(학교)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임이 명백한 경우는 오히려 심의 절차에서 제외돼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참고 — 위험직무순직은 별도 제도예요

뉴스에서 종종 "위험직무순직"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텐데, 이건 경찰·소방·국가정보원·교도관 등 특정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게 한정된 별도 제도예요(제5조). 일반 교사가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니,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앞서 설명한 일반 인정기준(제4조)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 실전 정리 —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사고 직후 발생 시각·장소·경위·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 보건 선생님·행정실에 즉시 알려서 공식 기록을 남기기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사고도 인정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기
▪ 악성 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인정 대상 — 관련 기록(진료·상담·민원 접수 내역) 챙기기
▪ 일반 병가보다 공무상 병가(연 180일)가 훨씬 유리하니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하기
▪ 거부되면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하기


🟦 마무리하며

저도 처음엔 "학교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공무상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더라고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건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다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정보 나눠봐요.


🌱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 중 사고, 통상적 출퇴근 사고, 악성 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까지 인정되며,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다.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요양급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진단·치료·입원·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 실제요양기간 3년까지 인정돼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청구하는 기구로,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Q&A

Q. 출퇴근 중 사고는 무조건 다 인정되나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돼요.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Q.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공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A. 네, 민원인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다만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기록이 중요해요.

Q.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뭐가 다른가요?
A. 일반 병가는 연 최대 60일이지만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어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다음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인 취미활동 중 다친 부상
②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③ 사적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④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의 단순 악화

더보기

정답: ②
해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퀴즈 2]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더보기

정답: ④
해설: 일반 병가는 연 최대 60일이지만,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어요.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범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과 부딪히거나,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을 삐는 것처럼 작은 부상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들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야 하나, 그냥 일반 병가로 내야 하나?"

저도 막상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공무상 재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다쳤으니까 공무상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으로,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어디까지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정리해볼게요.


🟦 Q1. 공무상 재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정의가 명확히 있어요. 공무원이 다음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거나 그로 인해 장해·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봐요.

공무상 부상: 공무수행(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 과정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등

다만 핵심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예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 Q2. 체육 수업 중 다친 건 무조건 인정되나요?

수업 중 학생과 충돌해서 다치거나, 시범을 보이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사고 경위가 분명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할수록 인정이 수월해요. 그래서 사고 직후에 ① 정확한 발생 시각과 장소, ② 사고 경위(어떤 수업 중이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③ 목격자(동료 교사·학생)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보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바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 Q3. 출퇴근길에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명시돼 있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돼요.

여기서 핵심은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평소 다니던 경로와 방법(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인정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출퇴근 중간에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그 부분은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 Q4.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났다면요?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법령에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이 생겼다면, 이것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 입증이 신체적 부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진료기록, 상담기록, 민원 접수 내역 같은 자료를 평소에 챙겨두시는 게 중요해요.


🟦 Q5. 자해행위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과중한 업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자해로 이어진 경우라면 단순히 "자해니까 제외"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Q6.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구체적으로 뭘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요양급여예요(제22조). 진단, 약제·치료재·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입원 요양, 간호, 이송, 재활치료까지 포함돼요. 실제요양기간은 동일 부상·질병 기준 3년까지이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해요.

공무상 재해 인정 후 요양급여 절차

치유된 후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고요(제23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재활운동비,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상담비도 별도로 지급돼요(제26·27조).

공무상 재해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여기에 더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쓸 수 있어요. 일반 병가(연 60일)보다 훨씬 넉넉한 기간이에요.

🟦 Q7.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막상 다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싶은데, 실제 절차를 알면 훨씬 덜 막막해요. 큰 흐름은 이래요.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 흐름

① 본인이 신청서 제출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서,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요양기간이 기록된 것)를 첨부해서, 학교(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요. 부상이 급해서 미리 승인받을 여유가 없다면, 일단 치료부터 받고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면 돼요.

② 학교에서 경위 조사
신청서를 학교가 받으면, 학교(교장 등 연금취급기관장)가 부상·질병 경위를 조사해서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내요. 이 단계에서 Q2에서 말씀드린 사고 기록(시각·장소·경위·목격자)이 그대로 쓰여요.

③ 공단 → 인사혁신처 전달
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서와 신청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요.

④ 심의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본인·학교·공단에 보내줘요.

정리하면 본인 → 학교 → 공단 → 인사혁신처(심의회) 순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학교 단계에서 7일이라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혹시 학교 쪽 처리가 늦어질 때 근거로 챙길 수 있어요.


🟦 Q8. 신청했는데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51·52조). 청구 기한은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이 심사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체(학교)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임이 명백한 경우는 오히려 심의 절차에서 제외돼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참고 — 위험직무순직은 별도 제도예요

뉴스에서 종종 "위험직무순직"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텐데, 이건 경찰·소방·국가정보원·교도관 등 특정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게 한정된 별도 제도예요(제5조). 일반 교사가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니,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앞서 설명한 일반 인정기준(제4조)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 실전 정리 —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 사고 직후 발생 시각·장소·경위·목격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 보건 선생님·행정실에 즉시 알려서 공식 기록을 남기기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사고도 인정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기
▪ 악성 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인정 대상 — 관련 기록(진료·상담·민원 접수 내역) 챙기기
▪ 일반 병가보다 공무상 병가(연 180일)가 훨씬 유리하니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하기
▪ 거부되면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하기


🟦 마무리하며

저도 처음엔 "학교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공무상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더라고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건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다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정보 나눠봐요.


🌱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 중 사고, 통상적 출퇴근 사고, 악성 민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까지 인정되며,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다.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요양급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진단·치료·입원·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로, 실제요양기간 3년까지 인정돼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청구하는 기구로,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Q&A

Q. 출퇴근 중 사고는 무조건 다 인정되나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돼요. 사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Q.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병도 공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A. 네, 민원인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다만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기록이 중요해요.

Q.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뭐가 다른가요?
A. 일반 병가는 연 최대 60일이지만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어요.


🎯 오늘의 퀴즈

[퀴즈 1] 다음 중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인 취미활동 중 다친 부상
②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③ 사적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④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의 단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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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돼 있어요.

[퀴즈 2]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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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일반 병가는 연 최대 60일이지만, 공무상 병가는 연 최대 180일까지 봉급 전액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