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과 부딪히거나, 시범을 보이다가 발목을 삐는 것처럼 작은 부상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들 한 번씩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이거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야 하나, 그냥 일반 병가로 내야 하나?"저도 막상 누가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공무상 재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다쳤으니까 공무상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오늘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으로, 학교에서 다치거나 아플 때 어디까지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정리해볼게요.🟦 Q1. 공무상 재해,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정의가 명확히 있어요. 공무원이 다음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거나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