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실전 가이드

이번 주 직장인 복무·근태 체크포인트 3가지 — 월요일 출근 전에 현직 교사가 정리했어요

아들셋 체육쌤 2026. 7. 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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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교무실에서 옆자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도 폭염 휴식시간 그런 거 적용되나요?" 순간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봤는데, 저 같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것 말고도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갑자기 "연차 다 쓰세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여름휴가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막상 정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는 딱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근태·복무 관련 체크포인트가 몇 가지 겹쳐 있어요. 월요일 출근 전에,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3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직장인 복무, 근태 체크포인트 3가지

 


🟦 체크포인트 1 — 폭염 시 휴식시간, 나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폭염 기준 비교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에요.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명확한 휴식 의무를 정해뒀다는 거예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도 이상: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체감온도 38도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동료 선생님 사례처럼, 실내 사무직이라도 냉방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이면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건설·물류·배달처럼 옥외 작업이 많은 직종은 특히 더 직접적으로 해당돼요. 본인 작업환경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장에 체감온도 확인 및 휴식 부여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어요.

이 대책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예요. 예전에는 폭염 시 휴식 부여가 사업주의 재량이나 권고 수준이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건강장해 요인'으로 명문화되면서 의무 사항이 됐어요.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대응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즉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폭염 휴식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니, 본인 사업장이 명백히 기준을 어기고 있다면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 체크포인트 2 — 회사에서 "연차 다 쓰세요" 문자 왔는데, 이거 맞게 온 건가요

연차 촉진 절차

 

이 시기에 특히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초에 회사가 1차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해야 해요.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회사가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반드시 개별 서면 통보여야 해요 — 사내 게시판에 공지만 올리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직접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요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봐요 —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A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니까,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1차 통보를 마쳐야 해요. 만약 이 시점을 놓치거나 서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12월 31일에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이 딱 이 1차 통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라, 본인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볼 좋은 타이밍이에요.

혹시 최근에 문자나 메일로 "연차 다 쓰세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게 서면 요건을 갖춘 개별 통보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형식적인 공지 한 줄로는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거든요. 참고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이 6개월·2개월 기준일이 개인별로 달라지니,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셔야 해요.


🟦 체크포인트 3 — 여름휴가 연차,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

여름휴가 연차 시기 변경권 가능, 불가능 기준

 

여름 성수기에 연차 신청했다가 "그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단순히 "다들 휴가 가는 시기라 바쁘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 확보가 정말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정받아요. 무조건적으로 성수기 연차를 막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이번 주,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체크포인트핵심 기준근거
폭염 휴식시간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연차 사용촉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개별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 제61조
여름휴가 시기변경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있을 때만 가능 근로기준법 제62조

여름철엔 이 세 가지 말고도 은근히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냉방병으로 병원비가 나가는 경우나, 자녀 방학 돌봄 때문에 반차를 자주 써야 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Q&A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 본인 작업환경이 폭염 휴식 기준(체감온도 33도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회사에서 온 연차 관련 통보가 개별 서면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
▪ 여름휴가 연차 신청 시 회사의 거부 사유가 "중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현장 팁 하나 드리면, 저희 학교도 이맘때쯤 연가 사용 독려 공문이 오는데, 정확한 절차와 서면 요건을 알고 나니 제가 챙겨야 할 것과 학교 측이 챙겨야 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정확히 챙길 수 있어요.


결론 

이번 주처럼 날씨도 덥고 여름휴가 시즌이 겹치는 때일수록,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규정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 이 3가지만 확인해보시고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요.

혹시 본인 직장에서 겪은 근태·복무 관련 애매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간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볼게요 😊


📝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름철엔 폭염 휴식시간, 연차 사용촉진 서면통보, 여름휴가 시기변경권까지 겹쳐서 헷갈리기 쉬우니, 이번 주에 본인 상황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연차 사용촉진제도 :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6개월 전 10일 이내 1차 통보, 2개월 전 2차 지정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시기변경권 :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Q&A

Q. 폭염 휴식시간 기준을 회사가 안 지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제보도 가능해요.

Q. 연차 사용촉진 서면통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도 유효한가요?
A. 실무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에게 정확히 도달하고 내용(미사용 일수, 사용 시기 지정 요구)이 명확하다면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면 회사가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게 안전해요. 애매하다면 인사팀에 정확한 통보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Q.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촉진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A. 회계연도 기준과 달리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본인의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에서 6개월 전, 2개월 전 시점을 각자 따져봐야 해서, 정확한 날짜는 인사팀이나 본인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Q. 냉방병으로 병원 다니는 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업무와 냉방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은 해요. 다만 단순 냉방병은 업무기인성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Q. 자녀 여름방학 돌봄 때문에 반차·반반차를 자주 쓰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연차·반차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따라 체감하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팀과 공유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줄여두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오늘의 퀴즈

Q1. 체감온도 몇 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할까요?
① 28도 ② 31도 ③ 33도 ④ 35도

더보기

정답: ③ 33도
해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이 적용돼요.

Q2.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1차 통보는 언제까지 마쳐야 할까요?
①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②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③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④ 아무 때나 가능

더보기

정답: ②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해설: 12월 31일 만료 기준이면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즉 7월 10일까지 개별 서면으로 1차 통보를 마쳐야 해요.

 

지난주 교무실에서 옆자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도 폭염 휴식시간 그런 거 적용되나요?" 순간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봤는데, 저 같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것 말고도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갑자기 "연차 다 쓰세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여름휴가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동이 걸리기도 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막상 정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번 주는 딱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근태·복무 관련 체크포인트가 몇 가지 겹쳐 있어요. 월요일 출근 전에,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3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직장인 복무, 근태 체크포인트 3가지

 


🟦 체크포인트 1 — 폭염 시 휴식시간, 나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폭염 기준 비교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에요.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명확한 휴식 의무를 정해뒀다는 거예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도 이상: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체감온도 38도 이상: 오후 2~5시 옥외작업 원칙적 중지

동료 선생님 사례처럼, 실내 사무직이라도 냉방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이면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건설·물류·배달처럼 옥외 작업이 많은 직종은 특히 더 직접적으로 해당돼요. 본인 작업환경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장에 체감온도 확인 및 휴식 부여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어요.

이 대책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예요. 예전에는 폭염 시 휴식 부여가 사업주의 재량이나 권고 수준이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건강장해 요인'으로 명문화되면서 의무 사항이 됐어요.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대응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요. 즉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폭염 휴식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니, 본인 사업장이 명백히 기준을 어기고 있다면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 체크포인트 2 — 회사에서 "연차 다 쓰세요" 문자 왔는데, 이거 맞게 온 건가요

연차 촉진 절차

 

이 시기에 특히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초에 회사가 1차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해야 해요.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회사가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반드시 개별 서면 통보여야 해요 — 사내 게시판에 공지만 올리는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직접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요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봐요 — 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A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연차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니까,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1차 통보를 마쳐야 해요. 만약 이 시점을 놓치거나 서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12월 31일에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회사는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지금이 딱 이 1차 통보 마감이 임박한 시점이라, 본인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볼 좋은 타이밍이에요.

혹시 최근에 문자나 메일로 "연차 다 쓰세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게 서면 요건을 갖춘 개별 통보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형식적인 공지 한 줄로는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거든요. 참고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이 6개월·2개월 기준일이 개인별로 달라지니,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보셔야 해요.


🟦 체크포인트 3 — 여름휴가 연차,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을까

여름휴가 연차 시기 변경권 가능, 불가능 기준

 

여름 성수기에 연차 신청했다가 "그때는 안 된다"는 답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단순히 "다들 휴가 가는 시기라 바쁘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대체 인력 확보가 정말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정받아요. 무조건적으로 성수기 연차를 막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이번 주,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봤어요.

체크포인트핵심 기준근거
폭염 휴식시간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연차 사용촉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개별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 제61조
여름휴가 시기변경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있을 때만 가능 근로기준법 제62조

여름철엔 이 세 가지 말고도 은근히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아요. 냉방병으로 병원비가 나가는 경우나, 자녀 방학 돌봄 때문에 반차를 자주 써야 하는 경우처럼요.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Q&A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 본인 작업환경이 폭염 휴식 기준(체감온도 33도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회사에서 온 연차 관련 통보가 개별 서면 형식을 갖췄는지 확인
▪ 여름휴가 연차 신청 시 회사의 거부 사유가 "중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 판단

현장 팁 하나 드리면, 저희 학교도 이맘때쯤 연가 사용 독려 공문이 오는데, 정확한 절차와 서면 요건을 알고 나니 제가 챙겨야 할 것과 학교 측이 챙겨야 할 것이 명확히 구분되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정확히 챙길 수 있어요.


결론 

이번 주처럼 날씨도 덥고 여름휴가 시즌이 겹치는 때일수록, 내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규정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 이 3가지만 확인해보시고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요.

혹시 본인 직장에서 겪은 근태·복무 관련 애매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간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볼게요 😊


📝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름철엔 폭염 휴식시간, 연차 사용촉진 서면통보, 여름휴가 시기변경권까지 겹쳐서 헷갈리기 쉬우니, 이번 주에 본인 상황부터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오늘의 경제·용어 풀이

연차 사용촉진제도 :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6개월 전 10일 이내 1차 통보, 2개월 전 2차 지정통보)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시기변경권 :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Q&A

Q. 폭염 휴식시간 기준을 회사가 안 지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제보도 가능해요.

Q. 연차 사용촉진 서면통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도 유효한가요?
A. 실무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에게 정확히 도달하고 내용(미사용 일수, 사용 시기 지정 요구)이 명확하다면 전자적 방식도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면 회사가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게 안전해요. 애매하다면 인사팀에 정확한 통보 방식을 확인해보세요.

Q.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촉진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A. 회계연도 기준과 달리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본인의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에서 6개월 전, 2개월 전 시점을 각자 따져봐야 해서, 정확한 날짜는 인사팀이나 본인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Q. 냉방병으로 병원 다니는 것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업무와 냉방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은 해요. 다만 단순 냉방병은 업무기인성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Q. 자녀 여름방학 돌봄 때문에 반차·반반차를 자주 쓰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연차·반차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따라 체감하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팀과 공유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줄여두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오늘의 퀴즈

Q1. 체감온도 몇 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할까요?
① 28도 ② 31도 ③ 33도 ④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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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도
해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이 적용돼요.

Q2.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1차 통보는 언제까지 마쳐야 할까요?
①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②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③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④ 아무 때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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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해설: 12월 31일 만료 기준이면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즉 7월 10일까지 개별 서면으로 1차 통보를 마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