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부장을 맡고 있는 동료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어요."형, 우리 처형이 대기업 다니는데요. 연말에 연차 못 쓴 거 수당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게 없어요?"저도 처음엔 "공무원이랑 직장인은 다르니까"라고 얼버무렸는데, 사실 제대로 설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법령을 직접 파봤어요.연차수당과 연가보상비, 이름은 비슷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교사·공무원·직장인 셋이 모두 다르게 적용돼요. 2026년 법령 기준으로 3자를 한 번에 비교해드릴게요.🟦 세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가요▪ 연차유급휴가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 일반 직장인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를 규정해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이에요. 3년 이상 근무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