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이 블로그에 애드센스 신청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떴거든요.
"이거 학교장한테 허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체육 수업 준비하면서 틈틈이 글 쓰고, 퇴근하고 나서 포스팅 올리는 건 그냥 취미 아닌가 싶었는데, 수익이 붙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찾아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꽤 많다는 것도요.
오늘 글은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에요. 법령 조문부터 실전 신청까지, 현직 교사 눈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볼게요.
🟦 왜 교사는 마음대로 수익을 못 내나 — 법령 구조부터 이해하기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냐면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절대 금지 (복무규정 제25조) — 조건에 해당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
▪️ 조건부 허용 (복무규정 제26조) — 금지 조건에 안 걸리면 학교장 허가로 가능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 매주, 매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비롯해 명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소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구로 비유하면, '영리업무 금지'는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이에요. 공이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아웃이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 타격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겸직허가는 그 타격 기회를 쓸 수 있는 자격인 거고요.
🟦 절대 금지 vs 허가 가능 — 4가지 금지 요건 완벽 정리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쉽게 풀면 이래요.
| ① 직무 능률 저하 우려 | 근무시간 중 포스팅, 촬영, 편집 |
|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 | 학교 정보·기출문제 활용 콘텐츠 |
| ③ 국가 이익과 상반 | 교육 정책 왜곡·반하는 수익 활동 |
| ④ 정부 불명예 영향 | 품위 손상 콘텐츠, 논란 채널 운영 |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학교장이 허가를 줄 수 없어요. 반대로 네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블로그·유튜브·애드센스, 각각 기준이 다르다
이게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쪼개서 볼게요.
▪️ 블로그 (티스토리·네이버) + 애드센스
교원이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거나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적'이에요. 글 한두 편 쓰고 마는 거라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데, 애드센스처럼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계속성이 인정되어서 허가가 필요해요.
▫️ 블로그를 취미로만 운영하고 광고 없이 운영 → 겸직허가 불필요
▫️ 애드센스 승인 받고 광고 수익 발생 시작 → 겸직허가 필요
▫️ 수익이 월 0원이어도, 수익 구조(광고 코드 삽입)를 갖추면 → 겸직허가 필요
▪️ 유튜브
교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학교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는 물론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야구 훈련 영상, 체육 교과 관련 콘텐츠처럼 직무 관련 유튜브라면 수익이 없어도 학교장 사전 보고가 필요하고, 수익이 붙으면 당연히 겸직허가까지 필요해요. 반면 순수 개인 취미(여행, 먹방 등) 채널이라면 수익이 생기는 시점에 겸직허가를 받으면 돼요.
▪️ 저술·번역·강연
교원의 저술, 번역 등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책 한 권 내는 건 괜찮은데, 시리즈로 계속 내거나 고정 원고료가 발생하면 달라지는 거죠.
🟦 겸직허가, 어떻게 받는 건가 — 실전 3단계 절차
겸직허가 절차는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돼요.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예요.

1단계 — 먼저 내 활동이 허가 대상인지 점검
허가 신청 전에 스스로 따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가? — 월 1,000원이어도 계속 들어온다면 해당돼요
▫️ 활동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 체육·교육 관련 콘텐츠라면 수익 없어도 사전 보고 필요
▫️ 근무 시간에 해당 활동을 하는가? — 수업 중 촬영, 점심시간 편집 등은 절대 금지
2단계 — 신청서에 이걸 꼭 쓰세요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실전 팁으로, 신청서에 이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면 심사가 수월해요.
▫️ 활동 채널명 또는 블로그명·URL
▫️ 콘텐츠 주제 (직무와 무관함을 강조)
▫️ 활동 시간대 (퇴근 후, 주말 등 근무 외 시간)
▫️ 예상 수익 규모 및 수익 구조 (광고, 슈퍼챗 등)
3단계 — 허가 기간과 갱신
학교장은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가할 수 있지만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도 1년 이내예요. 즉,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채널이 성장하거나 수익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면 재심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매년 갱신할 때 최신 현황을 성실하게 기재하는 게 좋아요.
또한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이것만 알면 절반은 해결 — 케이스별 허가 필요 여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를 정리해 드릴게요.
| 취미 블로그, 광고 없음 | ❌ 불필요 | 수익 없고 계속성만으로는 해당 안 됨 |
|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 ✅ 필요 | 계속적 광고 수익 = 영리업무 |
| 유튜브 (수익창출 미설정) | ❌ 불필요 | 단, 직무 관련이면 사전보고 필요 |
| 유튜브 수익창출 ON | ✅ 필요 | 계속적 수익 구조 |
| 책 1권 출판 | ❌ 불필요 | 1회성 행위 |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연재 | ✅ 필요 | 계속성 있는 수익 활동 |
| 쿠팡파트너스 링크 삽입 | ✅ 필요 | 블로그 광고 수익과 동일 취급 |
| SNS 계정 (협찬·광고) | ✅ 필요 | 계속적 수익 = 영리업무 |
🟦 체육교사 현장 팁 —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 블로그 애드센스 신청 준비하면서 학교 복무 담당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블로그 수익 활동 겸직허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요. 행정 담당 선생님도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셨는데, 인사혁신처 예규를 같이 확인하고 나서 신청 방향을 잡았어요.
체육 수업이랑 달리, 이건 미리 준비해야 경기를 뛸 수 있어요. 애드센스 승인 후에 허가받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생기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후 신고는 인정이 안 돼요.
▫️ 실전 체크리스트
- 내 블로그·채널이 직무 관련인지 먼저 확인
- 근무 시간 외에만 활동한다는 걸 증빙할 수 있도록 글·영상 업로드 시간대 관리
- 신청 전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학교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음)
- 허가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신청 잊지 않기
🟦 허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나
교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계속적인지 수익이 창출되는지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해요.
징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감봉→정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명 교사 유튜버가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나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건 위험해요.
야구 경기에서 규정을 모른다고 스트라이크가 볼이 되진 않거든요.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알면서 무시하는 것도 결과는 같아요.
🟦 결론 — 신고하면 되는 일, 괜히 숨기지 마세요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활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사도 퇴근 후 자기 시간에 창작하고, 지식을 나누고, 수익을 낼 권리가 있어요. 단,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순간 겸직허가 신청서 한 장 제출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류 한 장짜리 일이에요. 겸직허가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신고 절차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저도 이 블로그가 애드센스 승인 나면 그날 바로 신청할 거예요. 내 교실도, 내 창작도,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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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유도 질문 혹시 선생님들 중에 블로그·유튜브 수익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 또는 겸직허가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학교마다 처리 방식이 좀 다르다던데, 직접 경험하신 내용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수익이 생기는 그 순간, 서류 한 장이 내 활동을 합법으로 만든다 — 겸직허가는 절차지, 허락이 아니다.
용어 2개 쉽게 정리
▪️ 영리업무 (營利業務)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활동이에요. 단 한 번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계속성이 핵심이에요. 정기적으로 광고료가 들어오거나,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생길 구조라면 영리업무로 봐요.
▪️ 겸직허가 (兼職許可) 본직(교사)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계속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대부분 해당돼요. 1년 단위로 허가가 나고, 매년 갱신해야 해요.
Q&A 3개
Q1. 아직 수익이 0원인데도 애드센스 코드만 달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해요. 수익이 얼마인지보다 수익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해 광고가 노출되는 상태 자체가 계속적 영리업무의 시작으로 봐요. 월 1,000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Q2.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면 수익창출 전까지는 괜찮은가요?
A. 직무와 관련 없는 순수 사생활 채널이라면, 수익창출 요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단, 수익창출 ON 되는 순간 바로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용이 교사 신분에 불명예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라면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3. 겸직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까먹고 갱신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바로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갱신 신청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허가 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 활동하면 무허가 영리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 형태로 갱신하는 게 징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4지선다 퀴즈 2개
퀴즈 1. 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받을 경우, 근거 법령에 따른 올바른 대응은?
① 수익이 월 10만 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② 겸직허가 신청 없이 운영해도 됨
③ 겸직허가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함
④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면 됨
더보기정답: ③ 겸직허가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함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광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퀴즈 2. 다음 중 겸직허가 없이 해도 되는 활동은?
① 유튜브 수익창출 채널 운영
②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
③ 책 한 권 출판 (1회성)
④ 온라인 강의 플랫폼 고정 연재
더보기정답: ③ 책 한 권 출판 (1회성) 저술, 번역 등 1회적 행위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단, 시리즈 출판이나 고정 원고료가 발생하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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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저도 고민이 생겼어요. 이 블로그에 애드센스 신청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떴거든요.
"이거 학교장한테 허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체육 수업 준비하면서 틈틈이 글 쓰고, 퇴근하고 나서 포스팅 올리는 건 그냥 취미 아닌가 싶었는데, 수익이 붙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찾아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이 꽤 많다는 것도요.
오늘 글은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에요. 법령 조문부터 실전 신청까지, 현직 교사 눈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볼게요.
🟦 왜 교사는 마음대로 수익을 못 내나 — 법령 구조부터 이해하기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냐면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절대 금지 (복무규정 제25조) — 조건에 해당하면 허가 자체가 불가능
▪️ 조건부 허용 (복무규정 제26조) — 금지 조건에 안 걸리면 학교장 허가로 가능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계속성의 기준은 매일, 매주, 매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비롯해 명확한 주기는 없어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소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구로 비유하면, '영리업무 금지'는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이에요. 공이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아웃이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 타격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겸직허가는 그 타격 기회를 쓸 수 있는 자격인 거고요.
🟦 절대 금지 vs 허가 가능 — 4가지 금지 요건 완벽 정리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쉽게 풀면 이래요.
| ① 직무 능률 저하 우려 | 근무시간 중 포스팅, 촬영, 편집 |
|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 | 학교 정보·기출문제 활용 콘텐츠 |
| ③ 국가 이익과 상반 | 교육 정책 왜곡·반하는 수익 활동 |
| ④ 정부 불명예 영향 | 품위 손상 콘텐츠, 논란 채널 운영 |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학교장이 허가를 줄 수 없어요. 반대로 네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블로그·유튜브·애드센스, 각각 기준이 다르다
이게 선생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씩 쪼개서 볼게요.
▪️ 블로그 (티스토리·네이버) + 애드센스
교원이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거나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적'이에요. 글 한두 편 쓰고 마는 거라면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데, 애드센스처럼 지속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계속성이 인정되어서 허가가 필요해요.
▫️ 블로그를 취미로만 운영하고 광고 없이 운영 → 겸직허가 불필요
▫️ 애드센스 승인 받고 광고 수익 발생 시작 → 겸직허가 필요
▫️ 수익이 월 0원이어도, 수익 구조(광고 코드 삽입)를 갖추면 → 겸직허가 필요
▪️ 유튜브
교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학교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는 물론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야구 훈련 영상, 체육 교과 관련 콘텐츠처럼 직무 관련 유튜브라면 수익이 없어도 학교장 사전 보고가 필요하고, 수익이 붙으면 당연히 겸직허가까지 필요해요. 반면 순수 개인 취미(여행, 먹방 등) 채널이라면 수익이 생기는 시점에 겸직허가를 받으면 돼요.
▪️ 저술·번역·강연
교원의 저술, 번역 등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책 한 권 내는 건 괜찮은데, 시리즈로 계속 내거나 고정 원고료가 발생하면 달라지는 거죠.
🟦 겸직허가, 어떻게 받는 건가 — 실전 3단계 절차
겸직허가 절차는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돼요.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복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예요.

1단계 — 먼저 내 활동이 허가 대상인지 점검
허가 신청 전에 스스로 따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가? — 월 1,000원이어도 계속 들어온다면 해당돼요
▫️ 활동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가? — 체육·교육 관련 콘텐츠라면 수익 없어도 사전 보고 필요
▫️ 근무 시간에 해당 활동을 하는가? — 수업 중 촬영, 점심시간 편집 등은 절대 금지
2단계 — 신청서에 이걸 꼭 쓰세요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실전 팁으로, 신청서에 이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면 심사가 수월해요.
▫️ 활동 채널명 또는 블로그명·URL
▫️ 콘텐츠 주제 (직무와 무관함을 강조)
▫️ 활동 시간대 (퇴근 후, 주말 등 근무 외 시간)
▫️ 예상 수익 규모 및 수익 구조 (광고, 슈퍼챗 등)
3단계 — 허가 기간과 갱신
학교장은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허가할 수 있지만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도 1년 이내예요. 즉,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채널이 성장하거나 수익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면 재심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매년 갱신할 때 최신 현황을 성실하게 기재하는 게 좋아요.
또한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 받은 업무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이것만 알면 절반은 해결 — 케이스별 허가 필요 여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를 정리해 드릴게요.
| 취미 블로그, 광고 없음 | ❌ 불필요 | 수익 없고 계속성만으로는 해당 안 됨 |
| 티스토리 애드센스 승인 | ✅ 필요 | 계속적 광고 수익 = 영리업무 |
| 유튜브 (수익창출 미설정) | ❌ 불필요 | 단, 직무 관련이면 사전보고 필요 |
| 유튜브 수익창출 ON | ✅ 필요 | 계속적 수익 구조 |
| 책 1권 출판 | ❌ 불필요 | 1회성 행위 |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연재 | ✅ 필요 | 계속성 있는 수익 활동 |
| 쿠팡파트너스 링크 삽입 | ✅ 필요 | 블로그 광고 수익과 동일 취급 |
| SNS 계정 (협찬·광고) | ✅ 필요 | 계속적 수익 = 영리업무 |
🟦 체육교사 현장 팁 —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 블로그 애드센스 신청 준비하면서 학교 복무 담당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블로그 수익 활동 겸직허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요. 행정 담당 선생님도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셨는데, 인사혁신처 예규를 같이 확인하고 나서 신청 방향을 잡았어요.
체육 수업이랑 달리, 이건 미리 준비해야 경기를 뛸 수 있어요. 애드센스 승인 후에 허가받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생기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후 신고는 인정이 안 돼요.
▫️ 실전 체크리스트
- 내 블로그·채널이 직무 관련인지 먼저 확인
- 근무 시간 외에만 활동한다는 걸 증빙할 수 있도록 글·영상 업로드 시간대 관리
- 신청 전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학교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음)
- 허가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신청 잊지 않기
🟦 허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되나
교원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계속적인지 수익이 창출되는지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해요.
징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감봉→정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명 교사 유튜버가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나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건 위험해요.
야구 경기에서 규정을 모른다고 스트라이크가 볼이 되진 않거든요.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알면서 무시하는 것도 결과는 같아요.
🟦 결론 — 신고하면 되는 일, 괜히 숨기지 마세요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활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사도 퇴근 후 자기 시간에 창작하고, 지식을 나누고, 수익을 낼 권리가 있어요. 단,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순간 겸직허가 신청서 한 장 제출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류 한 장짜리 일이에요. 겸직허가는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신고 절차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저도 이 블로그가 애드센스 승인 나면 그날 바로 신청할 거예요. 내 교실도, 내 창작도,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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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유도 질문 혹시 선생님들 중에 블로그·유튜브 수익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 또는 겸직허가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학교마다 처리 방식이 좀 다르다던데, 직접 경험하신 내용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마무리 모듈
오늘의 한 줄 요약 수익이 생기는 그 순간, 서류 한 장이 내 활동을 합법으로 만든다 — 겸직허가는 절차지, 허락이 아니다.
용어 2개 쉽게 정리
▪️ 영리업무 (營利業務) 돈을 버는 게 목적인 활동이에요. 단 한 번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계속성이 핵심이에요. 정기적으로 광고료가 들어오거나,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생길 구조라면 영리업무로 봐요.
▪️ 겸직허가 (兼職許可) 본직(교사)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예요.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계속성이 있는 활동이라면 대부분 해당돼요. 1년 단위로 허가가 나고, 매년 갱신해야 해요.
Q&A 3개
Q1. 아직 수익이 0원인데도 애드센스 코드만 달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해요. 수익이 얼마인지보다 수익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해 광고가 노출되는 상태 자체가 계속적 영리업무의 시작으로 봐요. 월 1,000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Q2.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면 수익창출 전까지는 괜찮은가요?
A. 직무와 관련 없는 순수 사생활 채널이라면, 수익창출 요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단, 수익창출 ON 되는 순간 바로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용이 교사 신분에 불명예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라면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3. 겸직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까먹고 갱신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바로 학교 복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갱신 신청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허가 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 활동하면 무허가 영리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 형태로 갱신하는 게 징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4지선다 퀴즈 2개
퀴즈 1. 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받을 경우, 근거 법령에 따른 올바른 대응은?
① 수익이 월 10만 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② 겸직허가 신청 없이 운영해도 됨
③ 겸직허가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함
④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면 됨
더보기정답: ③ 겸직허가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함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광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소속 기관장(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해요.
퀴즈 2. 다음 중 겸직허가 없이 해도 되는 활동은?
① 유튜브 수익창출 채널 운영
②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 수익
③ 책 한 권 출판 (1회성)
④ 온라인 강의 플랫폼 고정 연재
더보기정답: ③ 책 한 권 출판 (1회성) 저술, 번역 등 1회적 행위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단, 시리즈 출판이나 고정 원고료가 발생하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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