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허리를 다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 그 기간 월급을 한 푼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공무원 병가와 일반 직장인 병가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구나, 싶었어요. 같은 "아파서 쉬는 날"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구조를 제 봉급표 들고 직접 뜯어볼게요.왜 이렇게 다를까 — 법적 근거의 차이야구에서 선발투수가 흔들리면 불펜이 받쳐주죠. 그런데 그 불펜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구단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반 기업의 병가가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근로기준법에는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아플 때 월급을 받을지 말지는 순전히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달려 있는 거죠. 잘 갖춰진 곳이라면 일정 기간 ..